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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ISP)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서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적용조건,방법 등을 ‘트래픽 관리정보 공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용자들에게 공개합니다.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I. 목적
1. 이 기준은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20.12.28. 개정, ’21.1.11. 시행)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및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유도하고 망 자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ICT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적용 대상
2. 이 기준은 일반적인 인터넷접속서비스에 적용되며, 특수서비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갖는 서비스를 말한다.
첫째, 인터넷 종단점(end point)에 대한 보편적 연결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
둘째, 특정한 용도에 국한된 서비스 일 것,
셋째, 네트워크 자원을 구분해서 이용하거나 별도의 트래픽 관리기술을 적용하여 일정한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일 것
III. 트래픽 관리의 기본 원칙

3.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증가에 대응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하 ‘콘텐츠 등’이라 한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하거나 콘텐츠 등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트래픽 관리의 목적에 부합하고, 트래픽 관리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에 있어 유무선 등 망의 유형이나 구조, 서비스 제공방식, 주파수 자원의 제약 등 기술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서비스의 품질, 용량 등에 비례하여 요금 수준을 다르게 하거나 요금 수준에 따른 제공 서비스의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등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 및 요금제도에 따른다.

IV. 합리적 트래픽 관리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 기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투명성)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공개하였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트래픽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트래픽 관리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자에게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충분히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비례성)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행위가 트래픽 관리의 목적․동기와 부합하는지 여부 및 당해 트래픽 관리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 혼잡을 유발하는 콘텐츠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혼잡관리를 위해 당해 콘텐츠가 아닌 다른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기기의 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보기 어려움
※ 혼잡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트래픽 관리의 수준을 넘어 필요이상으로 전송속도를 저하시키거나 트래픽을 전면차단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보기 어려움

③ (비차별성)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 등, 기기 또는 장치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에 비추어 동일한 트래픽 관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유사한 서비스 A와 B에 대해, A서비스는 제한하고 B서비스는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보기 어려움
④ (기술적 특성) 유무선 망의 유형 및 구조, 서비스 제공방식, 주파수 자원의 제약 등 기술적 특성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유형

5.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트래픽 관리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향후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 인터넷 이용형태의 변화 등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트래픽 관리행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안별로 그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① DDoS, 악성코드, 해킹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사이버 공격 및 통신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트래픽 관리 등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예시 1

    DDoS 공격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DDoS 공격의 원인이 되는 좀비PC를 망에서 차단하는 경우

  • 예시 2

    망에 위해를 주는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 예시 3

    망의 장애 상황 또는 장애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이 되는 트래픽을 긴급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예시 3>의 상황에서 무선망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는 등 공신력 있는 표준화기구가 Keep Alive 신호 등에 따른 이동통신 장애에 대비하여 마련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우선 제한 가능

②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 예시 4

    유선인터넷에서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해 트래픽의 전송지연이나 패킷 손실, 새로운 접속 연결 수용 곤란 등으로 통신망의 품질 수준 저하 또는 망 장애 등이 일어나거나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소수의 초다량이용자(heavy user)들에 한해 일시적으로 전송속도를 일정 속도이하로 제한하는 경우

  • 예시 5

    무선인터넷에서 특정지역 내에서의 일시적인 호 폭주 등 망 혼잡이 발생하였거나, 망 운영 상황, 트래픽 추세 변화, 자체 관리 기준 등에 근거하여 망 혼잡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동영상서비스(VOD 등) 등 대용량 서비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예시 4>와 <예시 5>의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검색, 이메일 등 대용량의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는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6.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트래픽 관리 행위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V. 트래픽 관리정보의 투명한 공개
공개 대상 정보

7.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트래픽 관리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 절차, 방법 및 이에 따른 영향 등 자신의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공서비스의 종류 또는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트래픽 관리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공개 방법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와 비교할 수 있도록 트래픽 관리정보 공개에 관한 공통양식(별지 참조)을 정하여 공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공통양식에 따르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양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자율적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통양식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VI. 이용자 보호
이용자에 대한 고지

9.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정보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규정하는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방식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10.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트래픽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개별 이용자의 자기 통제권 보장과 합리적 인터넷 이용을 위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트래픽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처리기구의 운영

12.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문의, 트래픽 관리에 대한 사실확인 및 이의제기 등 이용자의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VII. 통신망 자원의 조화로운 이용을 위한 노력

13. 통신망을 이용하는 콘텐츠 등의 제공사업자와 기기 및 장비 제조사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트래픽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규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경우 망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등 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4.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등의 제공사업자 또는 기기 및 장비 제조사가 신규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망의 관리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5.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 콘텐츠 등의 제공사업자와 기기 및 장비 제조사는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해 사업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VIII. 관련 법령의 준수

16.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이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약관을 개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이용약관에 포함되어 있거나, 콘텐츠제공사업자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사항 등 내용상 이용약관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17.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IX. 후속 조치
18.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기준을 시행한 날(’14.1.1)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트래픽 관리정보를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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