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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ISP)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서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적용조건,방법 등을 ‘트래픽 관리정보 공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용자들에게 공개합니다.

트래픽 관리 Q&A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대해 궁금하신 상황들을 Q&A형식으로 모았습니다.
해당 내용 전체를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트래픽 관리 Q&A의 번호, 제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1 트래픽 관리란 무엇인가요?
□ 트래픽 관리란 통신망에서 트래픽이 과도하게 급증하여 망의 혼잡이나 장애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 통신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 트래픽 처리를 정상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o 또한 DDoS, 악성코드, 해킹 등으로 인한 망 보안성 및 안정성에 위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2 트래픽관리는 왜 필요한가요?
□ 통신망을 지나가는 트래픽이 일시적으로 폭증하여 망의 혼잡이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수 이용자의 원활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o 만약 트래픽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통신망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트래픽 관리는 언제 시행되나요?
□ 트래픽 관리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시행됩니다.
o DDoS, 악성코드, 해킹, 통신장애 대응 등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o 일시적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하는 경우
o 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망 혼잡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며 망 혼잡 기준은 있나요?
□ 망 혼잡이란 통신망에 트래픽의 전송 지연이나 패킷 손실, 새로운 접속 연결 수용곤란 등으로 통신망의 품질 수준(QoS, Quality of Service) 저하 또는 망 장애 등을 유발하거나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나요?
□ 통신사는 트래픽 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반영해야 하므로 자의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6 트래픽 관리 내용과 방법 등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통신사가 시행하는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KFI(Key Facts Indicator)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o KFI는 통신사 홈페이지와 통신요금 정보포털(www.smartchoice.or.kr)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7 KFI란 무엇인가요?
□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공개 공통양식을 말하는 것으로 Key Facts Indicator의 약자입니다.
o 통신사는 KFI를 통해 자사의 트래픽 관리 범위와 적용조건, 절차, 방법 및 이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8 트래픽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이용자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통신사는 트래픽관리를 시행할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고지하며 개별적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고지 : (트래픽 관리 방침을) 가입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식입니다.
공지 : (트래픽 관리 방침을) 다수의 이용자에게 알리는 방식입니다.
9 트래픽 관리가 시행되면 어떠한 불편을 겪게 되나요?
□ 트래픽 관리는 정상적이지 않거나 망 혼잡을 유발하는 트래픽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되므로, 일반적인 이용자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o 대용량 동영상 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인터넷 검색 및 이메일 등의 기본적인 인터넷 이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10 트래픽관리로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통신사는 네트워크 운용부서와 고객센터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트래픽관리 민원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o 망 부하 또는 장애로 인한 트래픽관리시 불편사항 등은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트래픽관리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해외에서도 트래픽 관리가 적용되고 있나요?
□ 다수 이용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 및 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트래픽 관리는 해외 주요 통신사업자도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2 관련 법령의 규정이나 법령 집행을 위해 트래픽 관리를 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 인가요?
□ 불법 ․ 유해 정보 차단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이 요청하거나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o 보호자의 동의 및 신청에 따라 청소년이 유해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트래픽 관리정보 뿐만 아니라 통화품질 관련 정보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 미래부는 매년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한 방송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통신요금 정보포털(www.smartchoice.or.kr)에 공개하고 있으며,
o 이용자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통신사업자별 통화품질, 데이터 전송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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