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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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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란?
단말기 지원금 대신 소비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25%할인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단말기 유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단말기만 별도로 구매하신 자급폰(해외구매폰), 중고폰 등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가입하시거나 24개월 약정이 만료되어 재약정으로 가입하실 경우, 단말할인 지원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1년 또는 2년 약정 필요)

신규개통 신규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

직접구입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직접 신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중고구입 개통후 24개월이
지난 중고단말기로
재개통하는 경우

약정만료 2년 약정 이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경우

신청방법
전국 모든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및 판매점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의 SKT, KT, LG U+에 대한 정보를 제공
SKT www.tworld.co.kr
KT www.kt.com
LG U+ www.uplus.co.kr
2년 약정 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쓰는 이용자
2년 약정 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쓰는 이용자의 SKT, KT, LG U+에 대한 정보를 제공
SKT 1599-0011
KT 080-2320-114
LG U+ 080-8500-130
이통3사는 요금할인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이용자가 25%로 재약정시에는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 위약금 유예 관련 상세사항은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에 문의해 주세요. (회사마다 가입 가능 시점은 다름)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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