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와 일반 유통망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경우, 이동통신사에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을 요청하지 않은 이용자는 직접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구입한 휴대폰은 이동통신사가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관리해주므로,
단말기 자급제 이전과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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